지난 8일 시 간부공무원 내부결재로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해 객관성 확보해야”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과태료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를 인천시 해당 부서가 내부에서 결재하는 것을 비판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면제 시 해당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시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를 거쳐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 과정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내부결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인천시 간부공무원 버스전용차로위반 '셀프 면제' 빈축

<인천투데이>는 지난 8일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시 간부공무원이 공문을 보내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를 보도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간담회에 늦지 않기 위해 위반했다고 의견을 진술했고, 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면제 처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면제가 총 46건 이뤄졌다”며 “시가 의견진술 심사를 심의위원회 없이 부서 내 업무담당자가 내부결재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자료제공 인천시)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했다.

권익위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견진술 내실화,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지자체는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워원회를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불법주정차 처리 과정처럼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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