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정책 방향’ 세미나
"예술인 노동자 지위 확립, 예술인 조합 형성 등 필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예술인 고용보험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선)는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정책 방향’ 세미나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시의회 이용선(민주, 부평3), 김성준(민주, 미추홀1), 김병기(민주, 부평4), 김준식(민주, 연수4) 의원과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 서상호 시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여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정책 방향’ 세미나를 28일 개최했다.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나 적용기준이 예술인의 활동과 괴리가 있어 현장에 적용 못한다고 했다. 또, 예술인이 노동법 상 노동자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소외돼있다고 했다.

이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현실화 ▲노동법 상 예술인 노동자 지위 확립 ▲협동조합 형태의 예술인 조합 형성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 ▲문화예술시설 예술인 채용 할당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장 예술가는 고용노동부의 예술인 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연기간은 길어야 1~3개월이고, 1·2회성 단일행사가 대부분인데 고용보험은 9개월간 유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며 “좋은 정책이라는 게 틀림없으나 현장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예술인들은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와 창작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며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예술인 조합을 만들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예술인 복지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와 직결된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좀 더 연구하고, 이들의 예술노동을 노동과 직업 가치로 규정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준 시의원은 “예술은 기본적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의 공공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예술인 복지를 위해 합의가 돼있는 지는 의문이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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