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2018년 3월 보건복지부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을 본격 발표했다. 이후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이슈화되기 전까지 사회복지계의 대표적 화두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빈번하게 회자된바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과 방문의료, 재가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1단계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년), 2단계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2023~2025년), 3단계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화 단계(2026년 이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계 교수가 중심이 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계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한 영역인 장애인 부문만 보더라도 2020년 3월 발표 예정이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 수차례 연기된바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수립하겠다는 기본계획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립이 불투명해져 사회복지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복지부가 2022년까지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계획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개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에선 복지부가 통합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복지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꼭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야심차게 제시했지만, 지난 2~3년간 계획한 대로 체계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간 사회복지계와의 민관 협력과 참여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모형과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자율형 통합돌봄모형을 만들기 위해 현재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회당 8개, 총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 대상별 선도사업이 있다.

그런데 대상별 선도사업 총 16곳 중 노인 부문은 13곳인 반면, 장애인 부문은 2곳(대구시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은 1곳(경기도 화성시) 뿐이라 제대로 된 모델설계 가능성, 대상자 선정 적절성, 욕구사정과 서비스 제공 적합성 등이 많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이제부터라도 1단계인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 관련 세부계획인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생활 SOC 투자,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해야한다.

또한, 개별법과 복지사업지침 정비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사회복지영역 민간전문가 또한 함께 참여해 지역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서비스가 지원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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