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이사, 직원 등 총 7명, 근무시간 중 테니스쳐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인천시체육회 이규생 회장이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사용 금지된 테니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규생 회장을 포함한 7명은 지난 9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사용이 금지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다 시민한테 적발됐다.

인천시 체육회 이규생 회장. (사진제공 인천시체육회 홈페이지)
인천시 체육회 이규생 회장. (사진 인천시체육회 홈페이지)

문학경기장 옆에 위치한 이 테니스장은 시 체육회가 운영했다. 바로 옆에는 선수단 숙소가 있다.

지난 2월 28일 체육회는 선수단 숙소 재건축을 위해 테니스장 문을 닫았다. 공사에 앞서 지질 조사를 위해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규생 회장과 체육회 이사, 체육회 소속 테니스장 담당직원 2명 등 7명은 이를 어기고 테니스를 치다가 시민한테 걸렸다. 테니스를 친 시간은 9일 금요일 오후 4시경으로 아직 근무시간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이 테니스장은 '하늘의 별따기' 같은 곳으로 이용이 매우 제한 돼 있다. 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민간 테니스장 코트 1개당 1시간당 사용료 약 1만5000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규생 회장 등은 자신들이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해 놓고 근무시간에 자신들만 이용하다 시민한테 걸리고 말았다.

인천투데이는 이에 대해 시 체육회에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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