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5명, 가족이 연구원으로 참여···인건비 8240만 원
국립대 법인화 후 첫 교육부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전문공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 행위를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진행한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종합감사에선 55건이 적발됐으며, 교직원 205명을 주의나 경고 등 신분상 조치했다. 통보나 시정 등 행정상 조치는 41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는 10건으로 1억5000만 원을 회수했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본관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인천대 송도캠퍼스 본관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먼저, 인천대는 2017~2019년 사이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검토 없이 종결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이중 1명은 중징계 처분 요구를 통보받고도 감사일까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계약직 연구원 5명이 2017년 1월~2018년 1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129건을 승인했음에도 ‘예산 미편성’ 사유로 초과근무수당 55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교원 부당채용 문제도 지적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게 돼있음에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해 채용했다. 2019년 8월 초빙교원 1명을 채용하면서는 계획에 담긴 자격요건과 다른 학위 소지자를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원 39명이 연구비 총 6억7470만 원을 받아 과제 73건을 수행했지만, 연구 결과물을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 5명은 2017년 3월부터 감사일까지 연구 과제 8건을 수행하면서 직무특수관계 신고 없이 배우자 등 가족을 연구과제에 참여시켜 인건비 총 824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2019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 3명이 관련 증빙 서류가 없음에도 합격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2017년과 2018년 자녀가 입학전형에 지원했음에도 교직원 8명은 입시 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를 미제출한 사실도 있다. 교원 2명은 2017년 출석 기준 미달 학생 2명에게 학점 ‘B+’와 ‘C’를 부여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7년 1월부터 감사일까지 교원 106명이 국외여행 313건을 다녀왔으나 귀국보고서를 미제출했으나 국외여행 제한이나 신분상 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기근속 또는 퇴직 교직원 87명에게 100만 원 가량의 ‘행운의 열쇠’를 지급하거나 480만 원 상당의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6666만 원의 시설공사를 2건의 일발경쟁입찰 대상 공사로 발주해야함에도 4건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공사 7건을 추진하면서 전문공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직원 9명 경고, 9명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업체 대표 7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2017년 4월 건설공사를 하면서 계약한 업체가 국민건강과 연금보험료 등을 미정산했음에도 감액하지 않는 등 10건의 공사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