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영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공개하라’ 판결
"공동조사단 구성해 토양오염 추가조사하고 조치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녹색연합이 21일 인천 연수구에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부영 송도테마파크 토지 토양정밀조사와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보고서는 토양오염도와 매립폐기물 양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연수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인 인천녹색연합에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49만8833㎡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매립폐기물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시간끌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부영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한 뒤, “토양오염이 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테마파크와 인접한 도시개발토지의 오염 개연성도 높은 만큼 도시개발토지도 정밀조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은 이미 인천에서 신뢰를 잃었다. 연수구는 행정,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한다”라며 “공동조사단은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 토지의 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ㆍ대법원, '부영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공개' 판결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예정부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예정부지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 평)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이 토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지로, 매립지에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54만 여 톤이 매립돼있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개발을 하려면 먼저 오염을 정화해야한다.

부영은 해당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견돼 구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5월 ‘송도테마파크토지의 토양정밀조사와 매립폐기물 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8년 7월 보고서 일체를 공개해줄 것을 구에 요구했다. 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부영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가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정화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납, 벤젠,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납은 2지역 기준치(400)의 9배가 넘는 3696㎎/㎏, 아연(600)의 경우 50배가 넘는 3만8㎎/㎏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송도테마파크 토지 49만8833㎡ 중 80%에 육박하는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며 “매립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침출수로 인한 해양오염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오염정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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