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차량가액 기준 2497→3496만 원 '상향'
전기차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수소차는 못 사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공공임대주택 차량등록 기준가액 상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소차는 여전히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공공임대 차량등록 기준가액을 2497만 원에서 3496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기준은 지난 19일부터 새로 등록한 차량에 적용된다.

ㆍ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친환경차 구입 시 ‘방 빼야’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친환경차 공급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자격기준 때문에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없었다. 이번 자산기준 개정으로 친환경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021년 인천시 전기차 지원금. (자료제공 인천시)
2021년 인천시 전기차 지원금.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친환경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에게 차 종에 따라 전기차는 최대 1280만 원(국비 800만, 시비 480만), 수소차는 3250만 원(국비 2250만, 시비 1000만)을 지급한다. 차량 기준가액은 차량 옵션을 제외하고 순수 차량 가격만 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금 금액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받는다는 조건하에 전기차는 보조금 포함 최대 4716만 원, 수소차는 보조금 포함 6746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 전기차는 4140~4890만 원으로 보조금을 얼만큼 받는지에 따라 구매가 안될 수 있다. 기아차 전기차도 4187~4980만 원으로 마찬가지다.

아쉬운 점은 수소차는 간발의 차이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지원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뿐이다. 넥쏘의 출고가는 6765~7219만 원이다. 최저가와 19만 원 차이로 구매할 수 없다.

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만을 위해 당장 수소차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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