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장기근속 해외연수 등 지원 중단 권고
인천시·기초단체, 매년 가족 포함 수억 원 지원 비판받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매년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에게 해외연수로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비판을 받는 관행이 없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도 매년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2019년에는 수돗물 적수사태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해 큰 비난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의 예산집행을 중단할 수 있게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의 국내·외 연수, 기념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게 했다.

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의 일괄포상 목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게 했다. 아울러 지원 절차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의 자체감사를 강화하게 했다.

지난 19일 인천시와 국민권익위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지난 19일 인천시와 국민권익위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권익위는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게 권고했으나, 2020년 이행 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국내 지자체 234곳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지급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을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대다수 지자체는 선·후임자 간 형평성, 직원 사기 진작,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 46곳 중 43곳이 7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도 계속됐다.

인천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장기간의 수돗물 적수사태가 발생한 2019년에도 인천시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 101명이 부부동반으로 예산 총 4억 원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계획 중인 사실이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시는 ‘인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제11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의 3항 ‘장기근속공무원, 모범 공무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및 그 가족을 동반한 국내·외 시찰’을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 조항은 아직 조례에 남아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시가 조례 상 근거 조항 삭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일률적으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과도한 기념금품 등의 지원 관행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행 지자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9일 권익위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한 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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