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유흥업회 인천지회 인천애뜰 항의 시위
유흥업소 점주 잇따라 사망... 전체 34% 폐업신고
“유사 유흥업소에 무딘 칼, 유흥업소에만 날카로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고, 점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반음식점에 취한 조치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인천지회)는 13일 오후 집회를 열고 확진자 발생 빈도에 비해 유흥업소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은철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사무처장이 하소연 하고 있다. 
이은철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사무처장이 하소연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업소 운영을 지난 12일부터 3주 간 금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인천지회는 “식품위생법 상 접객원을 고용하고 음주를 허용하는 유흥업소(1·2종)만 영업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 뒤 “접객원 고용과 음주를 금지하는 3종 유흥업소만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어느 나라 행정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된 업소는 허가 업소가 아닌 무허가, 유사업소 등이다”라며 “이런 업소의 과오가 유흥업소란 이름으로 포장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유흥업소를 사치성 업소로 분류해 정책자금은 물론 각종 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한다. 재산세는 타 업종에 비해 약 16배 높고, 중과세는 영업 중단 시에도 부과한다.

이은철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사무처장은 “유흥업소 점주는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도 못 받는데 영업금지 조치까지 받는다”며 “정부의 조치를 따르며 영업은 하지 못하는데 중과세는 다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업소 점주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체 유흥업소의 34%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생존을 위한 집단행동이다"라고 전했다. 

소위 보도방에서 업주에게 보낸 문자. 오후 10시에 넘어 보내기도 했다. 

이날 모인 점주들은 1·2종 유흥업소의 영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항변했다. 어차피 유사업소(토킹바, 노래연습장 등)로 손님이 향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동암역 인근에서 1종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동암역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곳 중 1종 유흥업소는 20%이고, 노래연습장(3종 유흥업소)이 80%이다”고 한 뒤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 후 우리 업소로 오던 손님이 노래연습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은 물론 접객원이 합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가 오히려 탈법을 부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와 인근에서 함께 영업 중인 B씨는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만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관리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한 뒤 “소위 보도방으로 불리는 직업소개서에서 밤 10시가 넘어서도 접객원이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접객원은 노래연습장으로 향한다”고 지적했다.

B씨 등이 보여준 보도방의 문자를 보면, 보도방은 정부가 집합제한 금지 조치를 한 밤 10시는 물론 새벽 1시를 넘어서도 문자를 발송했다.

B씨는 “1종 유흥업소는 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래연습장에 비해 규모도 작다. 애초에 다윗과 골리앗이 경쟁하는 셈이다”라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사 유흥업소에 무딘 칼이 유흥업소에만 유독 날카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2종 유흥업소에 일반음식점, 3종 유흥업소와 동일한 집합금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흥·단란·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오후 5~12시, 홀덤펍과 일반주점은 오후 4~11시, 일반음식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집합제한 금지 조치를 다양화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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