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이전 실종자 계속 수색 중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경찰이 실종 선원 발생 중국 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할 예정이다. 실종된 선원은 계속 수색 중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실종자가 발생한 불법 중국어선을 조사한 결과 어획물들을 불법으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ㆍ연평도 NLL 인근 해상 중국어선 40대 선원 실종ㆍ

 해양경찰이 오전 선원이 실종된 중국 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할 예정이다. 실종된 선원은 계속 수색 중이다.(사진제공 해양경찰)
해양경찰이 오전 선원이 실종된 중국 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할 예정이다. 실종된 선원은 계속 수색 중이다.(사진제공 해양경찰)

해당 어선에서 확인된 어획물은 골뱅이·꽃게·소라·잡어 등 총 100kg 상당이다.

해군은 이날 오전 5시 38분께 연평도 동방 1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의 선원 A씨가 실종됐다고 해경에 통보했다.

해군은 같은 날 오전 2시께부터 해당 어선 선원들이 선내를 수색하는 등 동향을 보이자 이 같은 상황을 해경에 알렸다.

A씨는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5.5㎞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헬기 1대와 경비함정 2척 등을 투입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서특단은 이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후 영해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추가조사 할 계획이며, 실종자 수색은 해군과 합동으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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