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2015년부터 제출 서류 미비로 사업 지연 시켜
"인천시, 시간끌기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결단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서류를 올해 9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은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7년째 서류 미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에도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서류 제출 기한을 9월 말로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부영이 요구한 기간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 조사, 건축법 변경에 따른 재설계, 도면 수정 등을 이유로 올해 9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부영은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7년째 서류 미비로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또 시간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예정부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예정부지

부영은 시가 수차례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테마파크 개발에 진정성은 없고 도시개발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부영은 2015년 10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시는 부영이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 종료 기한인 2018년 4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자 테마파크 사업 실효(효력상실)를 선언했다. 

그러자 부영은 2018년 5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실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업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실효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했고 부영에게 다시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부영에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 서류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핵심인 놀이시설 계획과 건축물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부영의 서류 미비가 계속 되자 지난 1월 4일 부영에 서류보완을 요청하면서 제출기간 명시를 요구했다. 부영은 지난달 16일 9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ㆍ부영 송도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으로 지연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을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부영은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가 이 사업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야한다. 그러나 부영은 시가 수차례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부영이 법정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영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부영의 시간끌기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인천시는 청문절차를 밟는 등 단호하게 결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환 시 관광시설개발팀장은 “부영이 자료 제출기간을 9월까지 요청했는데 이게 타당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만약 기간을 정해 기다렸는데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투데이>는 부영 측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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