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서 여야 합의 실패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박남춘 인천시장)가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촉구 결의안에는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등 후속 조치 적용대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과 법안 주요 내용 숙지로 차질 없는 운영 준비 등이 담겼다.

공동의장인 박남춘 시장은 “LH 직원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도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입법을 위해 인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인천시)

31일 국회 정무위 제2법안심사소위서 합의 실패

앞서 국회에서 여‧야는 공적 직무를 이용한 사적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하는데 실패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심사숙고해야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제정은 보궐선거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지난 3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원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다. 안건 조정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려면 날마다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4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인천시를 비롯해 시교육청, 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여성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회,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인천상공회의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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