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교육 신뢰회복, 학교경영 정상화 도모”

전교조 “교육재정 교사에게 떠넘기기, 학교 상업화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6일 발표한 ‘1교(校)1사(社)운동’에 대해 학교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비교육적 정책이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교1사운동’이란 기업을 포함한 단체 및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이에 참여한 기업·단체 및 개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 및 개인의 기부로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도성훈)는 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 교육재정 부족이 마치 교직원 탓인 양 발표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은 1교1사운동의 추진 원인인 교육재정 부족이 마치 교직원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비 때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지만, 인천시 교육재정 부족은 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예측으로 인해 10여 년 이상 누적돼 온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만 교직원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직원 복지비 때문에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처럼 발표하는 시교육청의 태도를 반박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특히 “1교1사운동을 추진할 경우 학교의 상업화와 학교운영의 파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 교육사랑 마인드 확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한 기업·단체·개인은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교육의 장인 학교가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매결연 회사 중 가전제품 회사의 경우 ‘공용물품 수리, 저가 할인 판매’, 정보통신회사는 ‘광통신망 설치, 통신사용료 할인’, 토목건축회사는 ‘교사 정비 및 부대시설 공사’, 금융회사는 ‘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을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들어 시교육청 공무원의 학교신축 관련 비리와 학교장의 납품관련 비리 등이 발생, 시교육청의 감사 능력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매결연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들어올 기업들과 각급 학교장들, 교육공무원들 간에 예상되는 비리에 대한 예방책은 아예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에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나 전라북도처럼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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