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유통업자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값싼 중국산 쌀을 구입해 국내산 쌀과 혼합한 후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유통업자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양곡 유통업자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B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18.7톤을 구입해 임차한 인천 서구 소재 창고에서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을 ‘2대 1’ 비율로 섞은 후 국산 쌀로 둔갑시키는 등 최근까지 20㎏들이 850포를 포대갈이했다. 이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식당 등에 판매해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포대갈이하거나 국산 쌀과 혼합해 부정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적극 신고(440-3378)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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