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서류 내지 않은 전 위원들 배제 … 전 위원 중 일부 “또 낼 필요 있냐”

지난 22일 열린 부평구 A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새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해 회의를 무산시킨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 23명 중 14명이 2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고, 1명의 결원이 생겨 동 주민센터는 2월 초 주민자치위원 15명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주민센터는 공개모집 공고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 시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자치위원 응모자 설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 중 상당수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예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왜 또 내야 되냐. 또 심사를 꼭 봐야하냐’고 반발한 것.

이에 동장은 “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됐기에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모집 인원보다 많이 등록하면 당연히 심사를 봐야한다”고 맞섰다.

결국 14명의 임기 만료된 주민자치위원 중 4명은 서류를 제출했으나, 10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동장은 임기 만료된 주민자치위원 중 서류를 제출한 4명과 새롭게 신청한 4명 등 총8명을 3월 16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했다. 7명은 공석이 됐다.

이어서 22일 주민자치위 임시회를 열어 새 임원들을 선출하려 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전 주민자치위원들 중 일부가 회의에 참가해 주민자치위원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회의가 무산됐다.

전 주민자치위원은 “부평구에 질의했더니, 동장과 이야기해서 재량으로 서류를 일부만 받거나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동장이 없을 때 회의 자리에서 팀장이 일부 서류만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동장이 와서 그 말을 뒤집었다. 당연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동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다고 특권을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제출하는 서류가 어려운 것 아니고 기간을 30일 가까이나 줬는데도 당연히 제출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참가해 무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구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은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위원에 나가려면 서류도 새로 제출하는 게 맞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동장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라고는 했지만, 재량으로 서류 일부만 받거나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은 없다”며 “다른 동에서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왜 이 동에서만 나타나는지 의아스럽다. 동장이 임기만료일을 제대로 공지 안 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19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원이 부족한 7명을 다시 공개모집하기로 했고, 임기가 만료된 전 위원들 중 다시 참여하고 싶은 위원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절반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하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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