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5일까지 13건... 부평구의회 4건 '최다'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의회를 비롯해 기초의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5인 이상 모임금지'를 다수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평구의회가 가장 많았다.

<인천투데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인천시·군·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남동구·서구·미추홀구·중구의회·옹진군의회를 제외하고 모든 의회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정황 10건을 확인했다.

의회별로 보면 우선 인천시의회가 2건이고, 기초의회를 보면 ▲부평구의회 4건▲동구의회 2건 ▲연수구의회 1건 ▲강화군의회 1건 등이다.

또한, 서구의회 한승일 자치행정위원장은 '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방역조치 시행 후인 1월 5일 오후 9시 5분에 식당에서 결제해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 내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방역조치에 따라 모든 식당은 5인 이상 일행의 입장을 금지해야 하고, 식당 외 장소에서도 공적 업무수행 외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에 본보기를 보여야할 시·군·구의원들이 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많이 위반한 의회는 부평구의회다. 정고만 도시환경위원장 2건, 안애경 의회운영위원장 1건,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 1건 등인데 5인 이상 식사를 했다. 정고만 위원장은 1월 7·15일 고깃집 등에서 두 차례 5인 이상 식사를 했다. 안애경 위원장은 1월 13일, 최용복 위원장은 1월 11일 등에 식사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5인 이상 식사 또는 모임을 2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24일 업추비를 사용했다. 당시 상임위원장은 입원 중이었다.

동구의회 송광식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24·28일 2건, 연수구의회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1건, 강화군의회 박승한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23일 1건 등을 5인 이상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모범이 돼야할 공직자들이 이를 어기면 안된다"라며 "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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