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11억8천·부평구청장 2억2천500만원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중앙선관리위원회는 선거별,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1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인천시장 후보는 11억 8천만원, 부평구청장 후보는 2억2천5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의 경우 1억7천만원, 부평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는 6천4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에 따른 것인데, 광역시장의 경우 기본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일 경우 2억원)에, 인구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게 된다. 기초단체장은 9천만원 기본에, 인구수에 200원, 읍면동수에 100원을 각각 곱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또한 광역의원은 4천만원 기본에, 인구수에 100원(비례대표의 경우 5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기초의원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기본을 3천500만원으로 한다.(표 참고)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해 공고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보전과 관련해서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유효투표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상황을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평균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이 선거운동 항목별 산정방식에서 인구수 비율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변경됐고,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부평구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시의원

 제1선거구 (부평1·4·5, 부개1·2, 일신)

5천 500만

 제2선거구 (부평2·3·6, 십정1·2, 산곡3)

5천 400만

 제3선거구 (갈산1·2, 삼산, 부개3)

5천 500만

 제4선거구 (청천1·2, 산곡1·2·4)

5천 400만

구의원

 가선거구 (부평1·4·5)

4천 400만

 나선거구 (부개1·2, 일신)

4천 100만

 다선거구 (부평2·6, 산곡3)

4천 200만

 라선거구 (십정1·2, 부평3)

4천 300만

 마선거구 (갈산1, 삼산)

4천 400만

 바선거구 (갈산2, 부개3)

4천 200만

 사선거구 (청천1·2)

4천 100만

 아선거구 (산곡1·2·4)

4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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