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인천투데이│최근 한국에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경찰법이 전부개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2일 기존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로 전부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자치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제안 이유와 같이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적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법 제4조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를 자치사무의 골자로 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했다.

자치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제2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조례가 지켜야 하는 기준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별표에 규정된 사무의 범위를 준수하게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정한 조례를 속속 입법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자치경찰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 자치경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심의 중이다.

이에 대해 입법 목적에 맞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서두와 같이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은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적인 통제이다. 민주(民主)적인 통제라 함은, 국민이 주인인 통제, 즉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을 대표해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현실 상 기존 경찰조직으로 운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주민이 뽑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라는 선출 권력이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그 선출 권력은 상시적으로 주민에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인천 자치경찰 조례안에는 이러한 제도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이나,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지방 실정에 맞게 자치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인데, 자치사무의 범위에 관해 경찰과 지자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현실에서, 자치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자치경찰제의 입법 목적에 따라 선출 권력이 가져야 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조례 참고안에 따르면, 자치사무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 해당 절차를 ‘의견 청취 절차’로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절차에 관해 ‘인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규정해 해당 절차를 ‘협의 절차’로 상향했다. 의견 청취 절차에 비해 협의 절차는 경찰청장 의견의 이행력이 더욱 담보되는 절차이다.

이는 경찰조직의 안정과 경찰사무의 효율을 위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치사무의 범위를 개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견 청취 절차’로 정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불철주야 희생하는 많은 경찰들이 이루어낸 위대한 평가일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경찰은 주민과 밀착해 이제는 ‘주민의 지팡이’가 돼 어떤 행정조직보다도 가까운 주민의 이웃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인천 자치경찰 조례’가 입법돼 하루빨리 ‘주민의 지팡이’를 볼 수 있는 날을 염원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