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지원방식 협의해 통일된 대책 마련하겠다”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민호(민주, 계양1) 인천시의원은 19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업을 시정질의 했다.
시는 코로나19 민생‧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시 공유재산, 공사·공단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시체육회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상반기 임대료를 부과하고 하반기에 환급·감면하고있다.
공단 소유 지하도상가는 상반기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매출실적을 반영해 하반기에 일괄감면한다. 다만,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상반기에도 감면된 임대료를 부과한다.
손 의원은 "대부분 기관들이 상반기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하반기에 환급하거나 감면하고 있다"며 “매출감소로 당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있다. 상반기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하반기에 환급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관별로 지원방식이 달라 어떤 지원방식이 맞는 것인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시스템 상 하반기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상반기에도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의원은 "기관별 담당부서가 달라 정책추진과정에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특수 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방식을 통일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관별로 일관성 없이 추진하는 임대료 감면 지원은 경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유재산 감면 지원방식을 기관별 담당자에게 보고받지 못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