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주변 음식점, 푸드 트럭 대상
위생 점검, 방역 점검... 적발 시 행정처분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인천시가 음식점과 푸드트럭의 방역실태와 위생을 점검한다.

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유명 행락지·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푸드 트럭의 방역과 위생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구청 위생 관련 부서 직원들이 나서 17일부터 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푸드 트럭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점검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주요 사항이다.

그 외에도 식품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변질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수거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할 계획이다.

점검 시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게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중 오염·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점검반은 마스크, 위생가운,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며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 최창남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겨울 한파로 움츠린 마음을 위로하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최대한 나들이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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