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숙의 완료형, 주민 참여 절차 미흡해 권한 축소
특정의제 발굴형, 기존 민관협치 기구 등 소수 참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2022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협치형 사업’이 주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분과별 운영과 주민 총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시는 유형별로 ▲일반참여형 사업 200억 원 ▲시정협치형 사업 250억 원(민관숙의 완료형 150억 원, 특정의제 발굴형 100억 원) ▲자치구 주민자치회형 사업 5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9월 24일 ‘2020 언택트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지난해 9월 ‘2020 언택트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참여형 사업은 올해 구성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 등 전반적인 절차에 참여하며, 주민투표로 선정된다. 주민자치회형 사업은 주민자치회 주도로 마을단위 의제를 발굴해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나 협치형 사업(민관숙의 완료형)은 시민참여가 후퇴했다. 사업 관련 부서들이 심의·논의한 후 주민총회 때 보고해 결정된다. 이 중 시민 참여는 사업을 제안할 때만 이뤄져 시민들이 사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협치형 사업(특정의제 발굴형)은 일자리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기존 민관협치 정책발굴기구와 민관협치단을 신규 구성해 의제 10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 유형도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은 주민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숙의 완료형 사업은 시민 참여 절차가 거의 없다”며 “공무원들이 사업을 심의하면 입맛에 맞는 사업을 결정할 게 빤하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의제 발굴형 사업은 다수 주민의 참여로 사업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 단체와 계층 등 소수에 의해 입안하고 결정되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김재철 시 참여예산팀장은 “특정의제 발굴형 사업의 기존 계획은 주민총회 투표가 없었으나 이후 주민총회 투표를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특정의제 발굴형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기존 민관협치 정책발굴기구를 참여하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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