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종료돼 3월 30일부터 시행

지난해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단체도 포괄해 규율한다. 개인정보 활용범위의 증가와 가치의 확대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됐으나,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단체나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관리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 수집 금지 ▲수집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할 것 등이다.

부평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ㆍ제72조ㆍ제73조를 숙지해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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