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허위작성 3곳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조치,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닭고기 가공, 포장 업체 6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불량 축산물 유통 증가가 우려된다며 관련 업체들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중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사진제공 인천시)
단속중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사진제공 인천시)

단속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와 계란을 가공, 포장하는 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20곳이다.

단속 결과 원료수불대장(원료 수급에 관한 사항 기재 문서)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1곳, 냉장 축산물 냉동 전환 미신고 1곳, 변경 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 변경 1곳 총 6곳을 적발했다.

단속 사례를 보면,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닭 안심을 특정 구역에 구분해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식육포장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료수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를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 뒤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AI가 발생한 후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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