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 다수가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영공원을 비롯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ㅐ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대책을 수립해야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음이 확인됐는데도, 환경부와 국방부가 아직까지 오염 정화 등의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채 방치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정부 당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각종 법률상 오염대책을 수립해야할 의무(직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3차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가 집중되는 부영공원과 미군기지 내 디아르엠오(DRMO), 즉 주한미군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역은 2008년과 2009년에 실시한 1․2차 환경조사에서 유류 등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부영공원의 환경오염이 심각해 폐쇄가 필요하다’는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최근 “2008, 2009년 환경조사에서 부영공원의 환경오염은 기준치를 넘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공원 폐쇄 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미군기지 주변 2차 환경조사 결과가 알려진 것은 2009년 5월 무렵. 그 뒤 만 2년 10개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오염 정화 대책 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정부 당국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냐는 것이,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고발하려는 주민 90여명의 원성이다.

주민들이 참다 못 해 법력을 빌리겠다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바람을 헤아려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오염정화 대책 등을 당장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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