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감조치 신청하면 과태료면제"
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1만7174대 저감 조치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단속한 결과 4만6037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저감조치를 하지 않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3682대다. 매연저감조치를 한 1만2355대는 단속은 됐지만 과태료가 면제된다.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3만3682대 중 64%를 차지하는 2만1622대가 수도권(서울 5196대, 인천 1544대, 경기 1만4882대)에 등록된 차량이다.

인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사진제공ㆍ인천시)

지자체들은 적발된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단속 과태료를 면제로 조감조치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는 적발차량에 대해 과태료 사전 통지기간(35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저감 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과태료를 유예할 방침이며, 기간 내 저감조치를 시행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1만7174대 저감 조치

올해 2월 기준 인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7만2012대이며, 이 중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은 3만9997대다. 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3만2015대이다. 시는 이중 약 1만5000대를 멸실(滅失, 물리적으로 상실)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실제 운행되고 있는 5등급 차량은 약 1만8000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1만7174대를 지원한다. 사업은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부착 두 가지로 진행되며 조기폐차 1만3200대, 저감장치 부착(DPF) 3894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전화 사업 등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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