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직무유기 혐의

▲ 부평미군기지 전경 일부<부평신문 자료사진>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이 26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용순(57 산곡4동 우성아파트)씨 등 주민 90여명은 27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8~2009년 부영공원을 비롯한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 오염대책을 수립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음에도, 환경부와 국방부는 오염 정화 등의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각종 법률상 의무(직무 = 오염 정화)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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