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볼모로 한 의협 반복 집단 반발 용납못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 |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포함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19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6일 “시민 생명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특권지키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지난 19일 넘어갔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가 논의 끝에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심사하기로 하면서 계류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국내 시‧도의사회 16개는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불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전국 의사 총파업'을 거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을 거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력하지 않는 등 의사단체의 행태를 용납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도 관련 법에서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게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차트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의료 차트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의협의 개정안 위헌 근거 이해 안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의협이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비판했다.

헌재는 결정과정에서 변호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 판례의 ‘의사 등과 달리’ 부분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헌법재판소의 ‘의사 등과 달리’ 언급은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명하기 위해서일 뿐 이번 개정안의 위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의료면허 취소해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는 건 법 개정 취지를 후퇴하는 것”이라며 의료면허 취소 사유에 업무사과실치사상죄 포함을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며 “국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의협의 반복적인 집단 반발에 굴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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