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경제청 결정에 “환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사업이 어렵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1877-2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숙박시설 건물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영종 주민들이 위락숙박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내건 현수막(사진제공 영종1동주민자치회,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영종학부모연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 주민들이 위락숙박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내건 현수막(사진제공 영종1동주민자치회,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영종학부모연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인천경제청 건축위는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주거·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위락·숙박시설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11월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C7-5-1, 3블록) 내 토지 227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

해당 건물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위락시설(약 3300㎡, 1100평), 7~10층은 숙박시설(3000㎡, 1000평)로 구성됐다. 영종 주민들은 위락시설에 유흥시설, 숙박시설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시설과 250~400m 거리 아파트단지 18개에 1만7842세대가 거주 중이고, 초중고교 7곳 학생들이 도보로 10분 내 도달할 수 있어, 주민들은 주거·교육환경을 침해 받는다며 인천경제청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을 고려해 인천경제청 건축위는 심의에 앞서 예정지를 살폈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건축위 판단을 근거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천경제청 건축위의 부적합 판정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을 소송 등을 우려해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며 “건축위의 판단을 근거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교육권을 보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축위 판단이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대법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건축위 심의를 거쳐 불허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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