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행 후 6인 회식
고남석 구청장 이어 구 출자기관장도 ‘위반’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영정)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상황에서 6명이 함께 회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에 이어 연수구 출자기관장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박영정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임고은 사무국장 등 일행 6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연수구 연수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 자리는 재단 직원 격려 간담회 자리로 알려졌다.

이날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박 대표이사 등 6명은 식당 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 방식으로 식사를 했다.

하지만 방역지침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모든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 일행의 입장도 금지해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하고, 업주는 최대 300만 원을 내야한다.

연수문화재단이 12일 공식 출범했다.(사진제공ㆍ연수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이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했다.(사진제공ㆍ연수문화재단)

대다수 국민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방역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에 이어 구 출자기관장인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이를 위반해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연수문화재단은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2019년 11월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했다.

최대성(민주당, 선학·연수2·3·동춘3동) 연수구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연수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최대성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업무추진비로 연수문화재단 관계자 6명이 식당에서 식사했다”며 배달이 안 되는 곳인데, 이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남석 구청장도 지난해 12월 31일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일행 10여 명과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임고은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1월 4일 공문을 받고 알았다”며 “업추비 지출한 것은 업무상의 일로, 미숙함이 있었다. 해당 식사에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본인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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