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운송 증가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의 올해 적자 예상액이 지난해 보다 커질 전망이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부담 경감과 인천교통공사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의 무임운송 손실분 지원이 시급하다.

최근 4년간 인천시가 보조금과 출자금으로 인천교통공사에 투입한 금액은 총 3170억 원이다. 연평균 792억 원이다. 공사는 이 자금을 주로 적자를 메우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 최근 3년간 공사의 감가상각비는 연평균 1123억 원에 달한다.

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인천시에 보조금 787억 원을 요청했는데 올해는 672억 원을 요청했다. 금액이 줄은 이유는 요금 250원 인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올해 요금을 동결할 경우 공사는 최소 577억 원 이상을 시에 요청해야 한다. 공사의 재정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사는 인천1호선 노후차량 교체 명목으로 2020~2022년 공사채를 905억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로 2024년까지 5년간 1458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수입 적자에 공사채 부담까지 이중고이다.

지난해 공사의 도시철도 수입은 2019년 대비 21.1%, 수송 인원은 27.6% 감소했다. 수익 목표는 1703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1327억 원에 그쳤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고 무임운송 부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적자는 지난해보다 커질 전망이라 대책이 시급하다.

2019년 기준 인천도시철도를 비롯한 국내 도시철도 무임수송 승객은 4억8000명으로 집계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손실액은 6455억 원에 달한다. 이는 도시철도 재정 적자의 약 60%를 차지한다.

1984년부터 30년 넘게 시행되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은 22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임운송이 지자체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도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하는 무임수송 비용으로 인한 인천교통공사의 손실이 29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회에는 무임운송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올라와 있다. 법안 발의에는 이은주(정의, 비례)·민홍철(민주, 경남김해시갑)·이헌승(국민의힘, 부산진구을)·박홍근(민주, 서울중랑구을)·조오섭(민주, 광주북구갑) 의원 등이 지역과 정당을 넘어 공동으로 참여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

인천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무임운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책을 정부가 마련했지만 그 책임은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공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의 무임운송 손실 보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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