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력인정률 80%→50% 소급적용, 임금환수 조치
인천지법, 교사 1명 가처분 인용... 시교육청, 당사자만 구제
시교육청 “남은 교사 구제근거 부족... 민사소송 지켜봐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교육부의 일방적인 호봉 정정 조치로 일부 교사들의 임금이 환수·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교육청에 집행정지를 주문했으나, 시교육청이 소송당사자만 구제해 논란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호봉 정정 피해교사 모두에 대한 임금 삭감과 환수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일부 교사들의 경력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췄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비정규직 영양사·상담사·사서·특수교육보조원 등 8개 직종의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대상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호봉 정정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상 교사들은 1호봉에서 4호봉까지 호봉이 깎였다. 깎인 호봉은 이들이 받은 급여까지 소급적용돼 이미 받은 임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사 1명당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2600만 원가지 임금 환수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피해 교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100여 명에 육박한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이중 영양교사가 57명, 상담교사 16명, 특수교사 8명 등이다. 국내 전체 기준으로는 526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이전 임용 교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피해 교사들은 갑자기 임금이 삭감되고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겼다. 대책위 영양교사 대표 A씨는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40만여 원 줄어 코로나19 상황에 자녀 피아노 학원도 보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은 “보통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례에 따라 비슷한 사례에 모두 적용한다”며 “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셈이다. 교사 98명이 모두 1명씩 소송해야 환수조치를 중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의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삭감·환수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인천의 한 교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임금 삭감과 환수 조치로 해당 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 삭감과 환수 집행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어도 시교육청이 환수조치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는 비겁한 처사”라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실망이 크다. 당장 피해교사 임금 삭감 환수조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인천 교사 98명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임금환수 조치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 부담을 고려해 분할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도교육청협의회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교사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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