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인천투데이=백준우 기자 |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차례용품과 선물용품을 판매한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 특별사법경찰,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다.

중국산 꽃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사진제공 인천시)
중국산 꽃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사진제공 인천시)

시 특사경은 ▲참돔 ▲갑오징어 ▲낙지 등 성수품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어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업체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석 시 환경수사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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