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4.0%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지사장 선종옥)는 이와 같이 밝힌 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돼 전년도보다 하한액은 1만원, 상한액은 14만원 상승한다고 함께 전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를 반영해 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4.0%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5만 4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 자녀ㆍ부모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기존 ‘2만 700원∼33만 1200원’에서 ‘2만 1600원∼35만 100원으로 오른다.

선종옥 지사장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평계양지사 전 직원이 소득보장 상담과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전화 1355)에 문의하거나 부평계양지사(500-8130)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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