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높이려고 주민등록증 등 위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한 혐의로 부평지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P지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D재생사업단 대표 A(40)씨는 지난해 6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75%)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 5명의 주민등록증과 조합 설립 동의서를 위조해 부평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체 주민 850여명 가운데 75% 이상이 동의했다는 조합 설립 인가서를 구에 제출했으며, 일부 주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경찰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 2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변조한 혐의로 홍보요원 B(38.여)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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