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설자금 최대 2~3억 원, 인천시 3% 이자지원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가 지역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지원대상은 농‧어업 생산‧소득증대사업, 수출 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 확충 등을 하려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다.

융자지원 신청은 관내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매 분기말(3.22, 7.15, 9.15)까지 해당 군‧구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가 심의 후 확정한다.

융자지원 규모는 운영자금은 개인 최대 5000만 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 원이며,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운영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다.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 금리는 사업대상자 담보와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설자금 대출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시가 대출 이자 중 3.0%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서 서식과 자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주소는 incheon.go.kr이며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는 032-440-4362다.

시 농정담당팀 최봉묵 팀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약 60억 원 규모로 진행해 농어업인의 생산기반 구축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개발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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