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279명 검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골목(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노래방 골목(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인천 전 지역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해 불법영업 한 유흥주점·노래방 등의 업주·종사자·손님 279명(35개소)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경 계양구 계산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근 채 예약손님 대상 영업 중이던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적발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경에는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근 채 행인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끌어들여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업소들의 은밀한 불법영업이 계속돼 설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업주뿐 아니라 출입한 손님도 처벌받으니,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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