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지난해 11월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추락사한 인천 옹진군 소재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간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화물차 운송업체 관계자 B씨도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약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운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 사망 노동자는 한국남동발전과 석탄회 수거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에 직접 소속돼있지 않았으며, 운송업체와 개인 위·수탁을 맺은 차주의 차량을 이용해 일하고 차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107건을 적발했다.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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