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희롱 등 의혹 인권센터 신고 뒤 징계위 열려
대책위, 권력형 성범죄 예방책 위한 부서 신설 등 요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수년 간 수업시간에 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으로 해임 처분됐다가 감경돼 복직한 인천대학교 교수가 비슷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천대는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의혹을 받은 A 교수를 해임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인천대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인천대 성희롱 A교수 복직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대 A교수 대책위)
지난해 12월 1일 인천대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인천대 성희롱 A교수 복직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대 A교수 대책위)

A 교수는 수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폭력을 가한 혐의로 2019년 12월 징계위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A 교수는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2020년 4월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선 A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했다.

이후 인천대는 A 교수를 복직시켰고 한 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관련 문제 제기와 파면 촉구, 복직 반대 활동을 하는 대책위원회는 A 교수 관련 추가 성희롱과 폭언 등 피해 자료를 수집해 다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 관련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인천대는 징계위를 최근 열어 ‘해임’ 처분 결정했다.

대책위는 A 교수 해임 처분 후 입장문을 내고 “A 교수는 다시 해임됐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A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배제됐지만, 교육부에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감경 처분되면 복직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대학은 가해 교수의 구체적인 징계 결과와 판단 근거가 징계 당사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이 사안이 엄연한 권력형 성범죄이지만 여전히 구조적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행정 절차만을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 ▲권력형 성범죄의 제도적 예방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신설 ▲정관과 학칙의 교원 징계규정에 학생위원 참여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 내용 포함 ▲가해자의 공간 분리(연구실과 강의실 등)를 강제하는 제도 마련 ▲징계 결과와 권력형 성범죄 전반에 걸친 입장을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공식 표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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