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희롱 등 의혹 인권센터 신고 뒤 징계위 열려
대책위, 권력형 성범죄 예방책 위한 부서 신설 등 요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수년 간 수업시간에 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으로 해임 처분됐다가 감경돼 복직한 인천대학교 교수가 비슷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천대는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의혹을 받은 A 교수를 해임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수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폭력을 가한 혐의로 2019년 12월 징계위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A 교수는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2020년 4월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선 A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했다.
이후 인천대는 A 교수를 복직시켰고 한 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관련 문제 제기와 파면 촉구, 복직 반대 활동을 하는 대책위원회는 A 교수 관련 추가 성희롱과 폭언 등 피해 자료를 수집해 다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 관련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인천대는 징계위를 최근 열어 ‘해임’ 처분 결정했다.
대책위는 A 교수 해임 처분 후 입장문을 내고 “A 교수는 다시 해임됐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A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배제됐지만, 교육부에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감경 처분되면 복직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대학은 가해 교수의 구체적인 징계 결과와 판단 근거가 징계 당사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이 사안이 엄연한 권력형 성범죄이지만 여전히 구조적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행정 절차만을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 ▲권력형 성범죄의 제도적 예방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신설 ▲정관과 학칙의 교원 징계규정에 학생위원 참여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 내용 포함 ▲가해자의 공간 분리(연구실과 강의실 등)를 강제하는 제도 마련 ▲징계 결과와 권력형 성범죄 전반에 걸친 입장을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공식 표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