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인천투데이ㅣ2021년은 인천시 노동정책 시행에 중요한 한 해이다. 2019년 6월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고, 같은 해 7월 노동정책 전담부서(당시 노동인권과 현재 노동정책과)가 신설됐다.

2020년에는 본격적인 노동정책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지난해 말 연구보고서 작업이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가 정책 방향과 사업을 정선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집행될 것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적극적으로 개입활동을 했다. 방식과 경로가 다를 뿐 노동조합 역시 노동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노동정책 시행 초기의 사업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지침 등에 의해 기 시행 중인 사업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로서 상시고용 일자리에 정규직 채용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문제, 생활임금의 제도 정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관이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산입 범위, 적용대상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기관 별 혼란이 크다. 인천시가 제도의 정비와 함께 본청 뿐 아니라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전반에 대한 정책시행과 관리감독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시 노동정책은 인천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판단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산업단지이다. 인천에는 산업단지 15곳에 노동자 약 17만 명이 일하고 있고, 대부분 5~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더욱이 인천 산업단지는 대체로 노후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와 폭발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노동안전 사업이 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 기초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인천은 공항과 항만의 산업 비중도 높은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 취약성이 크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시의 정책대응도 본격 모색돼야 한다.

코로나로 고용과 소득, 안전 등 일자리의 취약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사업도 중점과제가 돼야 한다. 감염병 상황에도 위험을 감수하며 대면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여기 해당된다.

중고령 여성들이 집중된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노동자,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넓은 범주로 여기 해당된다. 이 노동자들은 대체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해 노동권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인천 지역 실태조사에서 시작해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정책과제들의 실행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중요한 책무로 삼는 시의 분명한 시정 기조와 함께 인력과 예산 투입 등의 조건 조성도 필수적이다. 2021년을 인천 노동정책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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