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위해 정부 지원 법적근거 명시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전국사회복지유니온(위원장 김종산)이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유니온은 4일 논평을 내고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7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대구 등 국내 10곳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이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설립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출범식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출범식 (사진제공 인천시)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은 “서울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에 힘쓰지만, 다른 지자체는 여력이 안 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민주당, 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복지유니온은 이종성(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폐기를 요구했다. 

박현실 사무처장은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법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한 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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