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복지유니온, "보건복지부 유급휴일 무시... 개선해야"

인천투데이=백준우 기자 | 전국사회복지유니온(김종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0호는 ‘공휴일’과 ‘노동절’에 일할 때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만, 일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유니온은 “이 고시는 노동자의 쉴 권리인 유급휴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 ②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②항에 위배되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가 모든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휴일과 노동절에 장애인활동사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유급휴일 수당 지급에 책임을 지고 1월부터 법정휴일에 급여산정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사회복지유니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상해보험 가입, 명절수당 인상, 경조사비 인상 등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단체협상 합의를 지난달 국내 장애인활동사지원기관과 체결했다.

지난달 28일 이순화 장애인활동지원 사무국장(왼쪽)과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오른쪽)이 법정휴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이순화 장애인활동지원 사무국장(왼쪽)과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오른쪽)이 법정휴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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