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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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ㅣ지난해 9월 24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해사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전부터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인천과 부산은 더욱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은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았으며, 인천시와 시민, 법조계가 함께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1대 국회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인천 해사법원 유치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항은 대한민국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인접해 중국 물동량의 60%를 처리하고,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규칙을 제정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해양경찰청 본청 등 해양관련 기관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해사법원 입지이다.

부산 역시 국가균형발전, 유리한 입지 조건, 해양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주요 근거로 해 오래전부터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인천과 부산 모두 해사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특성상 서울보다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두 지역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해사법원의 본원을 서울에 두고, 인천과 부산에는 지원을 주는 방안이 일각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한국해법학회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이수진(동작을) 의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안은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인천‧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며, 항소심은 서울의 본원에서 심리하게 하는 방안’이었다.

한국해법학학회는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회이다. 물론 이전에는 해사법원 설치에 있어서 인천은 지원 설치조차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인천에 지원을 주는 방안이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천도 부산도 아닌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 또 서울인가”라는 탄식이 앞선다.

위 안에 따르면, 서울본원은 서울과 강원도를, 인천지원은 인천시‧경기도‧충청도를, 부산지원은 부산시‧울산시‧경상도를, 광주지원은 광주시‧전라도를 관할한다. 더욱이 광주지원에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만 두게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서울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가. 대전에 설치된 특허법원을 제외하면, 서울에만 회생법원과 행정법원 등의 전문법원이 소재하고 있다. 사건수와 법관의 배치 등 현실적인 요건들이 있겠으나, 해사법원은 해상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인천도 부산도 아닌, 서울에 통합해 설치하자는 것인가.

인천은 본원 유치운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논하지 않더라도, 해사법원은 최소한 국제항이 소재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천 해사법원 본원 유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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