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 중심지 위락시설 건축 ‘주민의견 무시’
“청라·송도와 다른 건축허가 기준 손질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조광휘 인천시의원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는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C7-5-1, 3블록)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설(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모텔 등으로 구성된다”며 “건립 시 풍선효과로 나이트클럽까지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주민들과 함께 허가를 적극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조광휘 인천시의원.
조광휘 인천시의원.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건축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다.

시설 주변은 이미 학원·식당·공원·대형마트 등이 들어섰다. 현재 약 1만6452가구 주민 4만3447명 중 영·유아와 청소년이 27%(1만1584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허가 반대를 반대하는 주민  2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현행법상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건축이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광휘 의원은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지구와 상반된 건축 허가 기준을 거론하며 인천경제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최근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추진 중인 토지의 모습.(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사진)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최근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추진 중인 토지의 모습.(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사진)

조 의원에 따르면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50m 떨어진 구역부터 위락시설을 허용한다. 청라는 주거지와 차단된 구역에만 허용한다. 반면 영종 지역에 허가를 앞둔 시설은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조 의원은 “인천시는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심리적 거리를 감안해 검축심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영종하늘도시의 청정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건축허가는 승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 또한 “주거・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경제청이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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