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법'을 발의했다.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소상공인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률의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 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과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무이자대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촉구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천시는 소상공인 무이자(1년) 대출 1단계 사업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했지만, 신청 첫날부터 신청이 폭증해 대출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긴급 상향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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