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기구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조례 발의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 | 인천시의회 김국환(민주당, 연수3) 의원이 '인천시 각종 위원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 조례를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국환 시의원(사진제공 인천광역시의회)
김국환 시의원(사진제공 인천광역시의회)

김 시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 안은 시정의 민주성,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 기능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렴서약서는 ‘정보 누설 금지,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주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화상회의를 위원회 공식 회의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김국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정이 구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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