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자 18명 고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은 관내 ㄷ업체에서 제출한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다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 여동생인 ㄱ씨와 ㄱ씨의 친인척, 지인들이 각종 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조직적으로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은 1억 2000여 만원으로 한 사람이 7년간 여섯 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10여년에 걸쳐 총18명이 50여회에 걸쳐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체에서 퇴직신고 된 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달 넘게 추적조사 끝에 자백을 받았으며, 부정수급 규모가 크고 매우 조직적인 점, 특히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 수급한 행위는 나쁘지만 나중에라도 잘못한 것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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