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자 18명 고발
이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은 1억 2000여 만원으로 한 사람이 7년간 여섯 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10여년에 걸쳐 총18명이 50여회에 걸쳐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체에서 퇴직신고 된 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달 넘게 추적조사 끝에 자백을 받았으며, 부정수급 규모가 크고 매우 조직적인 점, 특히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 수급한 행위는 나쁘지만 나중에라도 잘못한 것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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