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10개월, 벌금 2000만 원 등 1심 유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영종도 일대 관광레저단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건설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인천지방해수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집입도로 건설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판결에선 A씨 직속 상관인 B씨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종합해 판단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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