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김선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김선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인천투데이ㅣ새해 첫날 예년처럼 가족의 건강 등 개인적인 소망을 빌면서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는 국가적인 차원의 간절함도 기원했다. 2020년 내내 세계를 휘몰아친 코로나19 대유행이 올해 종식되기를 말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함께 염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대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에서 일하게 된 것을 인사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은 물론 각종 개선사항 발굴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다짐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달라진 국민연금제도 세 가지 사항을 알리려 한다.

먼저,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추납 기간이 무제한 허용돼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다가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오스트리아·독일·이탈리아 등 국가는 학업·양육기간에 한해, 스위스는 임신 등 경력 단절 기간만 추납을 인정하는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항이다. 연금 수급요건(10년)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로 1국민 1연금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로 2020년 말 기준 561만 명이 받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최종 기초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사망일시금 대상자도 확대된다. 전에는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령자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 지속으로 고객들에게 지사 방문을 자제토록 안내하고 있다. 연금 청구와 각종 신고 외에도 추납과 기초연금 신청,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추납 등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 활용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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