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복지유니온ㆍ장애인자립선언, 휴일 수당지급 등 전격 합의

인천투데이=백준우 기자 |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사)장애인자립선언이 지난 21일 장애인활동사의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끈다.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2021년 시급 1만1000원 (기본시급 8748원, 주휴수당 1750원,연차수당 502원) ▲법정휴일 9일과 노동절 1일을 합한 10일치 수당지급 ▲서비스 중단 시 3개월 계약기간 유지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합의했다.

지난 21일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문종권 대표, 왼쪽)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김종산 위원장, 오른쪽)은 단체협약체결 조인식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문종권 대표, 왼쪽)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김종산 위원장, 오른쪽)은 단체협약체결 조인식을 진행했다

2019년 기준 인천 내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은 35개가 있고, 4600여 명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장애인자립선언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시급 1만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쉬고 싶어도 연차휴가를 쓸 수 없고, 연차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밑거름을 마련했다. 

양 측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공휴일과 노동절에 일하지 않더라도 '법정 휴일수당과 노동절 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양 측은 또 서비스 중단 시  3개월 계약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 활동지원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장애인자립선언 노사는 활동지원사가 다른 이용인을 구할 떄까지(최대 3개월) 계약기간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외에도 상해보험 가입, 명절수당 인상, 경조사비 인상 등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김종산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 나은 노사협력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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