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서, 보도자료 “지자체가 하부도로 불법건축물 이용” 배포
구 관계공무원들 “엿 먹인 것” … 경찰 “점검 결과 발표한 것”

▲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사진제공ㆍ삼산경찰서>

부평구가 고가교 하부도로에 임의로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물을 철거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삼산경찰서가 배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산서는 16일 ‘아직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위험 중’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부평구가 부개고가교 하부도로(부개동 286번지)에 벽돌담으로 창고를 만들어 수거된 불법 현수막을 분리해 재생산하기 위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아래 사진)”며 “인화성물질 투기 시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니 조속히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삼산서는 2010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에 주차된 유조차량 화재 발생으로 약 5개월간 차량통행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교통 불편을 초래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부개ㆍ일신동 소재 하부 도로 내 34개 택배ㆍ재활용 업체 등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천대고가교(갈산동 448번지) 하부공간은 인천종합건설관리본부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부평구가 관리 중이나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범죄 발생이 예상되고, 일신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일신동 24번지)는 건축자재ㆍ택배업체 15개가 영업 중이라 전기누전 등으로 화재사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내지 정밀진단 실시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사서가 밝힌 것처럼 천대고가교와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 임대해 택배업체 등이 입주해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다. 2010년 외곽순환도로 화재 사고 이전부터 인근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주민쉼터나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로공사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 부개고가교 하부공간에 부평구가 설치해 운영하는 불법 현수막 집하장.

하지만, 관공서 간에 공문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일을 보도 자료까지 배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평구 관계공무원들은 경찰서가 구청에 ‘빅(big: 큰) 엿을 먹인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더욱이 일신동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민원은 수년째 이어져왔다. 지난 14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부평구를 방문해 진행한 ‘시민과의 한마음대화’에서도 외곽순환도로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새누리당 조진형 의원이 동 주민 간담회를 진행할 때도 제기된 민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삼산서에서 공개적으로 부평구를 질타한 꼴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삼산서 관계자는 “3월 8일부터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부평구에서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조 공문 등을 통해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공문은 오늘 보냈다”고만 답했다.

부평구 담당공무원은 “부천 상동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 전부터 부개고가교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사용돼왔다. 왜 갑자기 보도 자료를 냈는지 우리도 당황스럽다. 대안이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몇 배가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논의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도시관리국장이 오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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